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 제6조 (근무시간외 수사지휘 당번검사 지정 면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1995-09-27공포 · 1995-09-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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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부장검사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외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을 면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부장검사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외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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