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 제6조 (근무시간외 수사지휘 당번검사 지정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부장검사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외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을 면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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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