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1995-09-27공포 · 1995-09-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부장검사는 부장검사를 보좌하여 전문수사체제의 운영에 필요한 기획, 수사, 연구, 자료관리 등을 총괄하고, 신임 검사를 지도한다.
부부장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사회의 이목을 끌거나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여 직접 처리하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 등 신병에 관한 수사지휘, 유치장감찰, 항고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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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5-09-27 시행된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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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