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부장검사는 부장검사를 보좌하여 전문수사체제의 운영에 필요한 기획, 수사, 연구, 자료관리 등을 총괄하고, 신임 검사를 지도한다.
②부부장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사회의 이목을 끌거나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여 직접 처리하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 등 신병에 관한 수사지휘, 유치장감찰, 항고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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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5-09-27 시행된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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