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부부장검사로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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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5-09-27 시행된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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