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 제2조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산림휴양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6 별표 3의4에 따라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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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관련 조문 | 세부사항 1. 영 별표 3의4 제1호 가목 | 숲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숲길 노선거리 구역 중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익용산지가 50% 이상일 것 나. 숲길 노선거리 구역 중 산림경영계획 상 4영급 이상의 임지가 50% 이상일 것 다. 숲길 노선거리 구역의 임상과 산림생태·경관이…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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