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 제3조 (숲길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산림휴양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6 별표 3의4에 따라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숲길조사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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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숲길조사 항목
1. 숲길 일반현황 ◦ 숲길종류 : 등산로, 트레킹길(트레일, 둘레길), 탐방로 등 ◦ 숲길명칭 : ㅇㅇㅇ둘레길 등 ◦ 숲길위치 : (시점) (경유지) (종점) ◦ 숲길거리 : km ◦ 조성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조성사업비 : 백만원(연도별 별도 기재) ◦ 운영·관리비(최근 3년) : 000백만원(연도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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