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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조문 7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1의2조
산림치유지도사
제11의3조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제11의4조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제11의5조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제11의6조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제11의7조
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제12조
산림레포츠지도사
제12의2조
산림레포츠지도사의 활용 등
제1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
제14조
자연휴양림의 조성
제15조
제16조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16의2조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제17조
제18조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제19조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산림욕장등의 조성
제20의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1조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21의2조
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제21의3조
숲경영체험림의 조성
제21의4조
제21의5조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제21의6조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제22조
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제22의2조
숲길의 종류
제22의3조
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
숲길의 조성 등
제23의2조
숲길의 운영ㆍ관리
제23의3조
국가숲길의 지정
제23의4조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등
제23의5조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제24조
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제25조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제25의2조
숲길 예약탐방제
제25의3조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제26조
숲길 등의 협의매수
제27조
등산ㆍ트레킹교육의 실시 등
제27의2조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제28조
산악구조대의 운영
제28의2조
산림문화의 확산
제28의3조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제28의4조
국내외 교류협력
제28의5조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9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
제31조
토지 등의 매수
제31의2조
수수료
제32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제32의2조
보고ㆍ검사
제33조
청문
제34조
권한의 위임
제34의2조
제34의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
벌칙
제36조
제36의2조
제36의3조
제37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
제4조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6조
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 구축ㆍ운영 등
제6의2조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