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6-21 · 소관 - · 총 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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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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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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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1의2조 산림치유지도사제11의3조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제11의4조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제11의5조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제11의6조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제11의7조 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제12조 산림레포츠지도사제12의2조 산림레포츠지도사의 활용 등제1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제14조 자연휴양림의 조성제15조 제16조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제16의2조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제17조 제18조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제19조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제2조 정의제20조 산림욕장등의 조성제20의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21조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제21의2조 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제21의3조 숲경영체험림의 조성제21의4조 제21의5조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제21의6조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제22조 자연휴양림등의 위탁제22의2조 숲길의 종류
제22의3조 ~ 제35조 (30개)
제22의3조 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3조 숲길의 조성 등제23의2조 숲길의 운영ㆍ관리제23의3조 국가숲길의 지정제23의4조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등제23의5조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제24조 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제25조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제25의2조 숲길 예약탐방제제25의3조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제26조 숲길 등의 협의매수제27조 등산ㆍ트레킹교육의 실시 등제27의2조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제28조 산악구조대의 운영제28의2조 산림문화의 확산제28의3조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제28의4조 국내외 교류협력제28의5조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29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제31조 토지 등의 매수제31의2조 수수료제32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제32의2조 보고ㆍ검사제33조 청문제34조 권한의 위임제34의2조 제34의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5조 벌칙
제36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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