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제2조 (기준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1항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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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