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공포일 2024-01-30 · 시행일 2025-01-31 · 소관 - · 총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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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 법률 · 공포 2024-01-30 · 시행 2025-01-31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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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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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징금처분제11조 설계제12조 시공제13조 착공신고제14조 완공검사제15조 공사의 하자보수 등제16조 감리제17조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제18조 감리원의 배치 등제19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제2조 정의제20조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제20의2조 방염제20의3조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21조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제21의2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제21의3조 도급의 원칙 등제21의4조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제21의5조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제21의6조 위반사실의 통보제22조 하도급의 제한제22의2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제22의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22의4조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제23조 도급계약의 해지제24조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제25조 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제26조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제26의2조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제26의3조 ~ 제9조 (29개)
제26의3조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제27조 소방기술자의 의무제28조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제28의2조 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제29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제2의2조 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제30의2조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제30의3조 협회의 업무제30의4조 「민법」의 준용제31조 감독제32조 청문제3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34조 수수료 등제34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5조 벌칙제36조 벌칙제37조 벌칙제38조 벌칙제39조 양벌규정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제40조 과태료제5조 등록의 결격사유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제6의2조 휴업ㆍ폐업 신고 등제7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제8조 소방시설업의 운영제9조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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