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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LAW ·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공포 2024-01-30 · 시행 2025-01-31
조문 5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과징금처분
제11조
설계
제12조
시공
제13조
착공신고
제14조
완공검사
제15조
공사의 하자보수 등
제16조
감리
제17조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8조
감리원의 배치 등
제19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2조
정의
제20조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제20의2조
방염
제20의3조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21조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제21의2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21의3조
도급의 원칙 등
제21의4조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제21의5조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21의6조
위반사실의 통보
제22조
하도급의 제한
제22의2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22의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22의4조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제23조
도급계약의 해지
제24조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제25조
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제26조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26의2조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제26의3조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27조
소방기술자의 의무
제28조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제28의2조
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제29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제2의2조
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제30의2조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제30의3조
협회의 업무
제30의4조
「민법」의 준용
제31조
감독
제32조
청문
제3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34조
수수료 등
제34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
벌칙
제36조
벌칙
제37조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양벌규정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제40조
과태료
제5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6의2조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7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제8조
소방시설업의 운영
제9조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