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제2조 (금융회사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3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에 따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말한다.<개정 2020. 11.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