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제2조 (금융회사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에 따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말한다.<개정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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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