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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1조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제11의2조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제11의3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제11의4조
도급계약서의 내용
제11의5조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제11의6조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제11의7조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11의8조
위반사실 통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12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제12의2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12의3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의4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의5조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제12의6조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제12의7조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제12의8조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제12의9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의2조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19의3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19의4조
감독
제2조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20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의3조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의2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제2의3조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제3조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제5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6조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제7조
제8조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제9조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