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 제2조 (표준계약서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계약사육농가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축종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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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축산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닭(육계, 삼계, 토종닭을 말한다)의 경우 :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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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축산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닭(육계, 삼계, 토종닭을 말한다)의 경우 : 별표 12. 오리(육용오리를 말한다)의 경우 :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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