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 제2조 (표준계약서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계약사육농가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축종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축산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닭(육계, 삼계, 토종닭을 말한다)의 경우 : 별표 12. 오리(육용오리를 말한다)의 경우 : 별표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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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닭의 표준계약서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회사․법인"이라 한다)와 계약사육농가(이하 "농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법인”과 “농가”의 계열화사업 계약에…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오리의 표준계약서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회사․법인"이라 한다)와 계약사육농가(이하 "농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법인”과 “농가”의 계열화사업 계약에…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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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