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약칭 축산계열화법 ·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6-16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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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6-16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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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2026-06-16 시행 기준 조문 6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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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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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30조 ~ 제9조의3 (30개)
제30조 제31조 시정조치제32조 보고, 검사 및 공개제32조의2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제32조의3 서면실태조사제33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34조 비밀유지제34조의2 손해배상책임제34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5조 벌칙제36조 양벌규정제37조 과태료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5조 수급조절 등제5조의2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제5조의3 계열화사업의 등록제5조의4 변경신고제5조의5 결격사유제5조의6 등록 취소 등제5조의7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제5조의8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제5조의9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제7조 계약서의 작성 등제7조의2 가축사육실적평가제7조의3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제8조 비용의 지급 등제9조 준수사항제9조의2 정보공개서의 등록제9조의3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제9조의4 ~ 제9조의6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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