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이하 "시험ㆍ검사의뢰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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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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