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3조 (재발급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1-0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이하 "시험ㆍ검사의뢰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ㆍ검사의뢰규칙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 번역문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ㆍ검사의뢰규칙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 번역문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