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3조 (재발급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이하 "시험ㆍ검사의뢰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ㆍ검사의뢰규칙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 번역문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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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시험·검사성적서 등 재발급 수수료
구 분 | 1통당 수수료(원) 1. 시험・검사성적서 2. 시험・검사성적서 외국어 번역문 | 500 1,000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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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