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 (시험ㆍ검사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이하 "시험ㆍ검사의뢰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ㆍ검사의뢰규칙 제4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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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험·검사 수수료
1. 미생물학적 및 바이러스학적 시험・검사(공통) 구 분 | 수수료(원) 1) 미생물학적 검사 | (1) 대장균군, 일반세균수, 유산균수, 대장균, 진균수(1항목당) | 19,900 (2) 대장균군, 일반세균수, 대장균(n=5)(1항목당) | 43,600 (3) 식중독균 검사 | ①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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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