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병실관리규정 제6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병실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병실의 적정관리와 환자사고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원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도구 반입을 금지한다. 〈본조신설, 2020.11.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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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