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병실관리규정 제6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3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병실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병실의 적정관리와 환자사고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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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원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도구 반입을 금지한다. 〈본조신설, 2020.11.2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원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도구 반입을 금지한다. 〈본조신설,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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