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병실관리규정 제4조 (순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병실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병실의 적정관리와 환자사고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자는 병실 순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화재·도난 및 자해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치의사 및 당직의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1.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2. <삭제>3. 환자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폭력행위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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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병실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병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병실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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