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병실관리규정 제5조 (식사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3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병실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병실의 적정관리와 환자사고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자 또는 근무자의 식사시간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5. 4. 7〉1. 아침식사 : 07:00∼08:002. 점심식사 : 12:00∼13:003. 저녁식사 : 17:00∼18:004. 근무자는 식사를 교대로 하며, 환자 식사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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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병실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병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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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