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병실관리규정 제5조 (식사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병실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병실의 적정관리와 환자사고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자 또는 근무자의 식사시간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5. 4. 7〉1. 아침식사 : 07:00∼08:002. 점심식사 : 12:00∼13:003. 저녁식사 : 17:00∼18:004. 근무자는 식사를 교대로 하며, 환자 식사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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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병실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병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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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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