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고시 제3조 (등록완화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1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항만운송사업 처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행정처리의 일관성 및 신뢰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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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제12조 [별표6] 비고7호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완화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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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제12조 [별표6] 비고7호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완화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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