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고시 제3조 (등록완화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항만운송사업 처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행정처리의 일관성 및 신뢰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제12조 [별표6] 비고7호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완화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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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대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완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별표6 비고 7호 라목)에 따른 등록기준 완화 완화할 수 있는 근거 | 등록기준 완화 (신규/변경 등록 시 제출서류) 부두에 설치된 연료공급시설 또는 급수시설을 이용하여 접안된 선박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 연료공급시설 또는 급수시설을 소유하고…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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