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만운송사업법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8-13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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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8-13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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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의 2026-08-13 시행 기준 조문 5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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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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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의2 (30개)
제27조의3 ~ 제9조 (29개)
제27조의3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제27조의4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제27조의5 표준계약서의 보급 등제27조의6 과징금제27조의7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제27조의8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등제27조의9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원제28조 수수료제28조의2 보고ㆍ검사제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29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제29조의3 청문제29조의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조 사업의 종류제30조 벌칙제31조 벌칙제32조 벌칙제33조 양벌규정제34조 과태료제35조 제4조 사업의 등록제5조 등록의 신청제6조 등록기준제7조 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제7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8조 결격사유제8조의2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제8조의3 자격의 취소 등제9조 등록의 말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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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