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만운송사업법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8-13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59개
항만운송사업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8-13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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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임 및 요금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제24조 제25조 제26조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제26조의10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제26조의2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제26조의3 사업의 등록 등제26조의4 권리ㆍ의무의 승계제26조의5 등록의 취소 등제26조의6 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제26조의7 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제26조의8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제26조의9 부두운영계약의 해지제27조 제27조의2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제27조의3 ~ 제9조 (29개)
제27조의3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제27조의4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제27조의5 표준계약서의 보급 등제27조의6 과징금제27조의7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제27조의8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등제27조의9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원제28조 수수료제28조의2 보고ㆍ검사제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29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제29조의3 청문제29조의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조 사업의 종류제30조 벌칙제31조 벌칙제32조 벌칙제33조 양벌규정제34조 과태료제35조 제4조 사업의 등록제5조 등록의 신청제6조 등록기준제7조 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제7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8조 결격사유제8조의2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제8조의3 자격의 취소 등제9조 등록의 말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