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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LAW ·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법률 · 공포 2023-06-20 · 시행 2023-12-21
조문 5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운임 및 요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4조
제25조
제26조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제26의10조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
제26의2조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제26의3조
사업의 등록 등
제26의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6의5조
등록의 취소 등
제26의6조
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제26의7조
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제26의8조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제26의9조
부두운영계약의 해지
제27조
제27의2조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제27의3조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27의4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
제27의5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제27의6조
과징금
제27의7조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제27의8조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등
제27의9조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
수수료
제28의2조
보고ㆍ검사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9의2조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제29의3조
청문
제29의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조
사업의 종류
제30조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양벌규정
제34조
과태료
제35조
제4조
사업의 등록
제5조
등록의 신청
제6조
등록기준
제7조
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제7의2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8조
결격사유
제8의2조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8의3조
자격의 취소 등
제9조
등록의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