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21 · 소관 - · 총 38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3-12-12 · 시행 2023-12-2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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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격증의 발급제11조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제11의2조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제12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제13조 제14조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제15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제16조 교육훈련 과정 등제17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제18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제19조 교육훈련기관의 정관제2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제20조 교육훈련기관의 감독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2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26의2조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제26의3조 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제26의4조 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제26의5조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제26의6조 분쟁협의회의 운영제26의7조 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제27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2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8조 규제의 재검토제29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