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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격증의 발급
제11조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제11의2조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제12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제13조
제14조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제15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제16조
교육훈련 과정 등
제17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제18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제19조
교육훈련기관의 정관
제2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제20조
교육훈련기관의 감독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26의2조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제26의3조
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제26의4조
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제26의5조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제26의6조
분쟁협의회의 운영
제26의7조
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제27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
규제의 재검토
제29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3조
제4조
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5조
검수사등의 자격시험
제6조
제7조
시험의 구분
제7의2조
시험의 일부면제
제8조
시험과목
제9조
합격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