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1. 공식 조문 원문
1.1 목적
본 지침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 안전점검계획, 안전점검 항목 및 결과보고의 내용과 절차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효율적이고 통일되게 수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4조의3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관련)
1.2 법적근거
「체육시설법」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제4조의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제4조의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체육시설법」 제5조(전문체육시설), 6조(생활체육시설), 제7조(직장체육시설)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
「체육시설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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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제4조의5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제5조 · 전문체육시설제7조 · 직장체육시설제10조 ·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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