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 고시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0-12-22 · 시행 2020-12-22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ㅇ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른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시설- 소규모 체육시설업인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은 연면적에 상관없이 자율점검시설로 한다.- 자율점검시설은 해당 체육시설업자가 안전관리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체육시설알리미)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시설유형별 점검 항목 및 주기]<img id="91131647"></img>※ 표 내의 ‘*’로 표기된 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점검결과 확인으로 대체. 다만,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점검 시행※ 1년 이내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의한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특별조사 중 한 가지 이상의 점검을 받은 시설은 소방시설 분야 점검 제외(점검결과 확인으로 대체)1.4 용어 정의ㅇ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ㅇ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ㅇ "체육시설업자"란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ㅇ "안전점검"이란 공무원 또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ㅇ "체육시설 관리주체"란 체육시설법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 및 제10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한 체육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소유자와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다를 경우 해당 체육시설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관리주체로 본다.ㅇ "체육시설 안전점검기관"이란 체육시설법 제4조의3 제2호 업무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ㅇ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종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ㅇ "정기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체육시설의 기능적 안전 상태를 판단하고 체육시설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말한다.ㅇ "긴급점검"이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였거나 취약시기(여름철, 해빙기, 겨울철 등) 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ㅇ "손상점검"이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의 필요 여부, 보수ㆍ보강의 긴급성, 보수ㆍ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점검을 말한다.ㅇ "특별점검"이란 주요 취약시기(여름철, 해빙기, 겨울철 등) 점검이나 관리주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중인 체육시설의 재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ㅇ "정밀점검"이란 체육시설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체육시설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외관 및 관리 상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각종 측정ㆍ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정해진 등급을 판정하고,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1.5 특수사항ㅇ 체육시설 안전점검은 시설물 분야, 소방시설 분야,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ㅇ 다음의 안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시설은 시설물 분야 제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을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분야 제외ㅇ 다만, 개별법령에 의해 안전점검을 받은 경우, 안전검검기관은 체육시설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결과는 전자파일(pdf)로 변환하여 입력하여야 한다.ㅇ 안전점검은 국가의 재난상황 등 다음 사항에 해당하여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으로 생략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천재지변, 전쟁ㆍ사변, 전염병 등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제2절 체육시설 안전관리 일반2.1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수립2.1.1 안전검검 계획의 내용ㅇ 소관 안전점검 대상시설 현황 및 추진 방향ㅇ 안전점검 실시자 및 주요 점검 내용ㅇ 안전점검 주기 및 점검 방법ㅇ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ㅇ 그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2.1.2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보고ㅇ 체육시설 안전점검기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체육시설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ㅇ 시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제출받아 시도의 안전점검 계획을 포함하여 매년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수립된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2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2.2.1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ㅇ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체육시설 특성 및 점검 목적에 맞추어 해당분야(시설물 분야, 소방시설 분야,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분야) 공무원(담당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ㅇ 필요시 체육시설 안전점검 분야와 관련된 공공기관, 민간단체, 협회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다.2.2.2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ㅇ 안전점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총괄한다.ㅇ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실시자는 공무원 또는 안전점검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로 한다.ㅇ 정밀점검의 실시자는 해당분야(건축, 건설안전, 토목, 소방시설 등)의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고급기술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2.3 체육시설 안전점검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존2.3.1 자료의 수집ㅇ 체육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과 관련된 자료를 해당 체육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시 관련 자료의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 결과 종합등급이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안전점검과 관련,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관련 자료ㆍ 시설물 분야 자료 : 설계도면, 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기록 등ㆍ 소방시설 분야 자료 : 소방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 기록 등ㆍ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분야 자료 : 체육시설업소 등록 및 신고 서류, 체육지도자 자격서류, 책임배상보험증서 등ㆍ 체육시설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통보서(최근 2년)- 수집경로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해당 시군구 건축 담당 부서 등2.3.2 자료의 등록 및 보존ㅇ 체육시설 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과 관련된 자료 등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ㅇ 체육시설 안전점검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자료로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실시자료 일체- 안전점검 결과 발견된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실시한 보수ㆍ보강공사 자료 일체2.4 체육시설 안전점검 장비에 관한 사항ㅇ 안전점검 시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ㆍ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ㆍ교정을 받은 장비이어야 한다.ㅇ 안전점검활동시 안전점검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장비 등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절 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3.1 안전점검의 종류ㅇ 안전점검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ㆍ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ㅇ 안전점검은 점검의 목적 및 수준에 따라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한다.ㅇ 긴급점검은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안전점검 종류 및 점검 방법]<img id="91132107"></img>3.1.1 정기점검ㅇ 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체육시설의 기능적 안전상태를 판단하고 체육시설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ㅇ 점검자는 체육시설의 전반적인 외관 및 관리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ㅇ 점검자는 정기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ㅇ 체육시설 점검기관은 정기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체육시설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3.1.2 긴급점검ㅇ 긴급점검은 취약시기(여름철, 해빙기, 겨울철 등)점검이나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손상점검 :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중지의 필요 여부, 보수ㆍ보강의 긴급성, 보수ㆍ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점검이다. 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별점검 : 특별점검은 취약시기(여름철, 해빙기, 겨울철 등) 점검이나 관리주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사용제한 중인 체육시설의 재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이다.3.1.3 정밀점검ㅇ 정밀점검은 체육시설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체육시설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외관 및 관리 상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각종 측정ㆍ시험장비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ㅇ 정밀점검 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점검자는 체육시설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3.2 안전점검의 시기3.2.1 정기점검ㅇ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로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 실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ㅇ 또한,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정밀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3.2.2 긴급점검ㅇ 체육시설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점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체육시설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한다.ㅇ 긴급점검은 취약시기(여름철, 해빙기, 겨울철 등) 또는 재해나 사고 발생 등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한다.3.2.3 정밀점검ㅇ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결과 다음과 같은 결함이나 재난 위험징후 등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시설물의 계속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 정기점검 결과 결함의 정도가 심각하여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3.3 안전점검의 절차ㅇ 체육시설 안전점검 절차는 다음과 같다[안전점검 절차]<img id="91132123"></img>ㅇ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안전점검 결과를 안전점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ㅇ 안전점검업무 담당자는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결과, 사용중지 등급인 경우에는 즉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체육시설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3.4 안전점검 항목 및 기준3.4.1 안전점검 항목가. 시설물 분야ㅇ 실시 대상- 체육시설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설물안전법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동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ㅇ 점검 항목- 기둥, 벽, 보, 마감재의 손상 균열 여부-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절개지(切開地) 및 낙석 위험지역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 노후 축대ㆍ옹벽 등 위험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 상태- 시설의 연결, 변형, 청결 상태-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나. 소방시설 분야ㅇ 실시 대상- 체육시설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되,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ㅇ 점검 항목-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등 화재 경보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소화기,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여부- 비상구, 피난통로, 방화문 등의 정상 관리 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관리 여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등 소화용수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유도등, 완강기 등 피난구조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연결송수관설비 등 소화활동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가스시설의 정상 관리 여부다.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ㅇ 실시 대상- 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한다.ㅇ 점검 항목-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안전관련 시설 기준으로 한정한다) 준수 여부-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준수 여부- 법 법 제2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6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 준수 여부- 법 제2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따른 손해보험가입의무 준수 여부3.4.2 안전점검의 등급평가 기준ㅇ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은 분야별 안전등급과 종합등급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등급은 양호, 주의, 불량으로 구분하며 종합등급은 양호, 주의, 사용중지의 3등급으로 구분한다.[체육시설 안전점검 종합등급]<img id="91132203"></img>※ 종합등급이 사용중지인 경우 모든 분야(시설물분야, 소방시설분야,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분야)의 안전등급이 불량에 해당할 때는 보수ㆍ보강을 하기 위한 부분적 사용제한 또는 시설 전체 사용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ㅇ 체육시설 안전점검 종합등급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분야별 세부 안전등급은 다음의 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설물 분야 정밀점검 및 긴급(손상)점검에 대한 안전등급은 시설물안전법을 준용한 5등급(A, B, C, D, E)으로 구분한다.[체육시설 안전점검 분야별 세부등급]<img id="91132227"></img><img id="91132235"></img>- 각 분야별 세부등급은 다음의 환산표와 같이 안전점검 종합등급으로 환산한다.[체육시설 안전점검 종합등급 환산표]<img id="91132735"></img>- 안전점검 종합등급은 각 분야별 세부등급 중 최하위 등급으로 환산한다.<img id="91132779"></img>3.5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ㅇ 체육시설 안전점검기관은 체육시설법 제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ㅇ 법 제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로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체육시설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6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ㅇ 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체육시설에 시행령 제2조의6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ㅇ 법 제4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 단면이 물에 의해 깎이는 현상)-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耐力)벽의 내력 손실-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 손실- 땅깎기ㆍ흙쌓기에 의한 경사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3.6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ㅇ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기관은 법 제4조의3 제2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ㅇ 작성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하고, 각각의 상급기관에 보고 해야 한다.ㅇ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점검 결과 총평- 점검 분야별(시설물 분야, 소방시설 분야,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분야)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각 시설별 점검결과 조치방향(문제점, 위험 해소방안 등)ㅇ 결과 보고서는 보관 및 활용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변환하여 입력하여야 한다.ㅇ 결과 보고서에는 분야별 점검내용, 점검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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