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규정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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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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