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규정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은 도서관 및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제반 사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의 작성·유지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협력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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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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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