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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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