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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