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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0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검정기관의 지정
제11조
가축의 검정
제12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제13조
종축의 대여
제14조
종축의 교환
제15조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제16조
수정사시험
제17조
제18조
시험위원회
제19조
수정사의 교육
제2조
제20조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1조
제22조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제23조
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제24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제25조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제26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제27조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제27의2조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제27의3조
가축사육업의 등록
제27의4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제28조
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제29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29의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
제2의2조
토종가축의 인정 등
제3조
종축의 기준
제30조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제31조
제32조
제33조
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34조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제35조
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제36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제36의2조
교육과정 등
제36의3조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제37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제37의2조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제37의3조
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
제37의4조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제38조
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제39조
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제4조
제40조
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
제41조
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제42조
품질평가원의 감독
제43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제44조
등급의 표시
제45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제46조
등급 등의 공표
제46의2조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47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제47의10조
인증 갱신 등의 재심사
제47의11조
인증서의 재발급
제47의12조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7의13조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제47의14조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제47의15조
인증업무의 범위
제47의16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47의17조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제47의18조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47의19조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제47의2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제47의20조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제47의21조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제47의22조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
제47의23조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제47의24조
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47의25조
인증품의 압류
제47의26조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제47의27조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제47의28조
준용규정
제47의29조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47의3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제47의4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제47의5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
제47의6조
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제47의7조
재심사 신청 등
제47의8조
인증 변경승인 등
제47의9조
인증의 갱신 등
제48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49조
사업의 종류
제5조
종축업의 대상
제5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제51조
수수료
제52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제53조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제54조
규제의 재검토
제5의10조
수당
제5의2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의3조
위원의 해촉
제5의4조
분과위원회
제5의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의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의7조
회의
제5의8조
의견의 청취
제5의9조
간사
제6조
개량 대상 가축
제7조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제8조
등록기관의 지정
제9조
가축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