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요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및 그에 관한 수요 조사, 지정 및 재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에 관한 수요 조사를 위하여 매년 의료기기산업 관련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최신 의료기기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및 재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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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