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LAW ·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제11조
지위의 승계
제12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13조
인증의 취소
제14조
자료의 제공
제15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제16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제17조
조세에 관한 특례
제18조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제19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2조
정의
제20조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제21조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제22조
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제23조
시판 후 조사
제24조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제25조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제26조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27조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제28조
임상시험 지원
제29조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제31조
전문인력 양성
제32조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 지원
제33조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제34조
수출지원
제35조
국제협력
제36조
조사 및 관리
제37조
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38조
과징금처분
제39조
수수료
제4조
의료기기기업의 책무
제40조
청문
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3조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제44조
벌칙
제45조
벌칙
제46조
양벌규정
제47조
과태료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9조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