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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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제11조 지위의 승계제12조 인증의 유효기간제13조 인증의 취소제14조 자료의 제공제15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제16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제17조 조세에 관한 특례제18조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제19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제2조 정의제20조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제21조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제22조 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제23조 시판 후 조사제24조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제25조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제26조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제27조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제28조 임상시험 지원제29조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제31조 전문인력 양성제32조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 지원제33조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제34조 수출지원제35조 국제협력제36조 조사 및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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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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