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마약류범죄정보 전산관리규칙 제6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범죄 피의자의 범죄정보를 전산입력 함으로써 수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범죄수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력 자료의 외부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의 보안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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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