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마약류범죄정보 전산관리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범죄 피의자의 범죄정보를 전산입력 함으로써 수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범죄수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약류범죄정보 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마약류범죄정보 조회시스템으로 다양한 마약류범죄정보를 검색 및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2. "마약류범죄정보 전산입력창”(이하 "마약류사범카드”라 한다)이라 함은 마약류범죄 피의자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등을 마약류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는 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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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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