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마약류범죄정보 전산관리규칙 제3조 (입력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범죄 피의자의 범죄정보를 전산입력 함으로써 수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범죄수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송치결정 사건 중 죄명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 포함)」 위반인 피의자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시스템 내 마약류사범카드에 관련 범죄정보를 입력하고, 송치서 부본 우측여백에 ‘전산입력필’ 고무인을 찍는다.
마약류사범카드에 입력할 때는 "마약류범죄정보 전산입력매뉴얼”에 따라 전산 입력한 후 경찰청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검거피의자의 사진 촬영 및 자료 입력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다만, 양귀비·대마 단순 재배 피의자 및 업무상 마약류 취급자의 장부미기재 등 경미한 절차위반 피의자는 사진자료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진촬영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사진은 명함판 크기(8cm×12cm)이하로 상반신상, 전신상 및 측면상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첨부2. 사진이미지파일은 저장 시 정의된 포맷(JPG, 해상도 200dpi 이상 300dpi 이하)으로 입력3. 측면상은 원칙적으로 우측면상을 촬영하되 좌측면에 신체적 특징이 있을 때에는 좌측면상을 촬영4. 사진은 인상 및 신체적 특징부위가 크게 부각되도록 촬영5. 정면 상 촬영 시 촬영관서, 연·월·일, 성명을 기재한 가로 24cm, 세로 8cm의 표지판을 앞가슴에 부착하고 얼굴이 크게 나타나도록 촬영
경찰청장은 송부 받은 입력 자료의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및 수정하여 마약류관리시스템에 저장 관리될 수 있도록 컴퓨터단말기를 통하여 자료입력을 최종 승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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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마약류범죄정보 전산관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경찰청) 마약류범죄정보 전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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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