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보건복지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4.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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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보건복지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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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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