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위촉직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국어책임관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전문용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1. 정책통계담당관2. 기획조정담당관3. 혁신행정담당관4. 보건복지상담센터장5. 보건의료정책과장6. 복지정책과장7. 인구정책총괄과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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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보건복지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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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