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훈령 제3조 (회계관직의 구분과 관직ㆍ직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훈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정하는 회계관직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관직 또는 직위는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따른 지정관직에 임명되거나 직위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발령 없이 해당 회계관직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일람표
회계관직 | 지정근거 | 지정 관직(직위) | 비고 1. 수입징수관 | 「국고금관리법」 제9조 | 청장 | 장관 지정 2. 재무관 | 「국고금관리법」 제21조 | 청장 | 장관 지정 3. 지출관 | 「국고금관리법」 제22조 | 운영지원과장 | 장관 지정 4. 계약관 | 「국가계약법」제6조 | 청장 | 청장 지정 5.…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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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