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훈령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4훈령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훈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회계나 기금에 적용한다.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2.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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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4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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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