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훈령 제4조 (회계관직의 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4훈령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훈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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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별표에 따른 회계직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조직 개편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별표에 따른 회계직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조직 개편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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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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