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3조 (운영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3공포 · 2021-03-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0년 9월 23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노르웨이 식품안전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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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검사기준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1. 대한민국 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2. 노르웨이 측: 노르웨이 식품안전청(이하 "식품안전청"이라 한다) 수산국 수출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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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검사기준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1. 대한민국 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2. 노르웨이 측: 노르웨이 식품안전청(이하 "식품안전청"이라 한다) 수산국 수출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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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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