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품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3공포 · 2021-03-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0년 9월 23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노르웨이 식품안전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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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노르웨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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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노르웨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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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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