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3공포 · 2021-03-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0년 9월 23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노르웨이 식품안전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노르웨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2.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냉장, 냉동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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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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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