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항만심의회 구성운영 훈령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9훈령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항만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산지방항만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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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위임된 사항2. 관할 항만의 개발ㆍ재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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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위임된 사항2. 관할 항만의 개발ㆍ재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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