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항만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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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9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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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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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당 등의 지급제11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2조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제13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제14조 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등제15조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제16조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제17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제18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제19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제2조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20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제21조 준공 공고제22조 준공검사제23조 항만공사의 대행제24조 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제25조 총사업비의 범위제26조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제27조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등제28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제29조 분구의 설정제3조 항만의 명칭 등제30조 항만관리법인의 지정제31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제32조 지도ㆍ감독제33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제34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35조 금지행위제36조 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제38조 시설장비의 범위제39조 검사의 면제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40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제41조 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제42조 항만건설장비제43조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제44조 항만시설의 사용제45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제46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제47조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제48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제49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0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제51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제52조 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제53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제5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제55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제56조 공공시설제57조 선수금제58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제59조 준공확인의 신청 등제6조 위원의 지명 철회 등제60조 준공 전 사용신고제61조 공사완료의 공고사항제62조 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제63조 토지의 매도청구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제65조 개발이익의 재투자제66조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67조 관리지침의 내용 등제68조 관리기관의 지정ㆍ변경절차 및 시기제69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제7조 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등제70조 입주자격제71조 우선입주제72조 입주계약의 체결 등제73조 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74조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75조 이자 및 비용제76조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제77조 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제78조 비용의 보조 등제79조 전기시설 등의 설치제8조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등제80조 행정처분제81조 반출 통보 등제82조 장기체류화물의 매각제83조 장기체류화물의 폐기제84조 장기체류화물의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제8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8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제87조 재결의 신청제88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제89조 행위 제한 등제9조 지방심의회의 기능제90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91조 ~ 제96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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