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항만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9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제11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2조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3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
제14조
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등
제15조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제16조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제17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
제18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9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
제2조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제20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제21조
준공 공고
제22조
준공검사
제23조
항만공사의 대행
제24조
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제25조
총사업비의 범위
제26조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제27조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등
제28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제29조
분구의 설정
제3조
항만의 명칭 등
제30조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제31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32조
지도ㆍ감독
제33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34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5조
금지행위
제36조
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37조
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
제38조
시설장비의 범위
제39조
검사의 면제
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0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제41조
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제42조
항만건설장비
제43조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제44조
항만시설의 사용
제45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제46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제47조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
제48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49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0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
제51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제52조
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제53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5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55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56조
공공시설
제57조
선수금
제58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59조
준공확인의 신청 등
제6조
위원의 지명 철회 등
제60조
준공 전 사용신고
제61조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제62조
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제63조
토지의 매도청구
제64조
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
제65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66조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7조
관리지침의 내용 등
제68조
관리기관의 지정ㆍ변경절차 및 시기
제69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
제7조
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등
제70조
입주자격
제71조
우선입주
제72조
입주계약의 체결 등
제73조
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74조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75조
이자 및 비용
제76조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제77조
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
제78조
비용의 보조 등
제79조
전기시설 등의 설치
제8조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등
제80조
행정처분
제81조
반출 통보 등
제82조
장기체류화물의 매각
제83조
장기체류화물의 폐기
제84조
장기체류화물의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
제8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8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87조
재결의 신청
제88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제89조
행위 제한 등
제9조
지방심의회의 기능
제90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91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제92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93조
권한의 위임
제94조
업무의 위탁
제95조
규제의 재검토
제9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