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1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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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1.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2. 상훈에 관한 사항3.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4.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상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5. 성과계약평가의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6. 직권면직 기준 및 대상자의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7.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1.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2. 상훈에 관한 사항3.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4.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상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5. 성과계약평가의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6. 직권면직 기준 및 대상자의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7.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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