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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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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