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1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총무과 인사담당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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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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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