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수수료 제2조 (성능검사 수수료 산출기준 및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수수료 산출기준 및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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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