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조사정보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66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보호제11조 해양조사의 공고 등제12조 연구ㆍ개발 등의 추진제13조 해양조사의 표준화제14조 해양관측의 실시제15조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제16조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제17조 해양예측정보의 생산제18조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연구제19조 기본수로측량의 실시제2조 정의제20조 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제21조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제22조 해양지명조사의 실시제23조 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제24조 해양지명의 관리 및 사용 등제25조 해양조사기술자제26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제27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의무제28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제29조 교육훈련제3조 해양조사의 기본방향제30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등제31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의무제32조 결격사유제33조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제34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제35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제36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제38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업무 수행 등제39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제4조 적용범위제40조 해양조사장비의 개발ㆍ확보 등제41조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제42조 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제43조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제44조 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제45조 국가해양정보시스템제46조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등제47조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제48조 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제49조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0조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제51조 판매대행업자의 신고제52조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제53조 국제협력의 추진제54조 한국해양조사협회제55조 보고 및 조사제56조 청문제57조 토지 등에 출입 등제58조 수수료 등제59조 업무의 수탁제6조 해양조사의 날제6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6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2조 벌칙제63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