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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6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보호
제11조
해양조사의 공고 등
제12조
연구ㆍ개발 등의 추진
제13조
해양조사의 표준화
제14조
해양관측의 실시
제15조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6조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제17조
해양예측정보의 생산
제18조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연구
제19조
기본수로측량의 실시
제2조
정의
제20조
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제21조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제22조
해양지명조사의 실시
제23조
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
제24조
해양지명의 관리 및 사용 등
제25조
해양조사기술자
제26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제27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의무
제28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
제29조
교육훈련
제3조
해양조사의 기본방향
제30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등
제31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의무
제32조
결격사유
제33조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34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35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제36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37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제38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업무 수행 등
제39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제4조
적용범위
제40조
해양조사장비의 개발ㆍ확보 등
제41조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제42조
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제43조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제44조
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
제45조
국가해양정보시스템
제46조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등
제47조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
제48조
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
제49조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
제51조
판매대행업자의 신고
제52조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53조
국제협력의 추진
제54조
한국해양조사협회
제55조
보고 및 조사
제56조
청문
제57조
토지 등에 출입 등
제58조
수수료 등
제59조
업무의 수탁
제6조
해양조사의 날
제6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2조
벌칙
제63조
벌칙
제64조
벌칙
제65조
양벌규정
제66조
과태료
제7조
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8조
해양조사의 기준
제9조
국가해양기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