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8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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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6. 1 성적서 발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얻거나 생성된 기술기록의 보관ㆍ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은 공인기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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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기술기록

6.1 성적서 발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얻거나 생성된 기술기록의 보관ㆍ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은 공인기관에 있다.
6.1.1 현장에서 얻어진 데이터에 대한 백업절차를 보유해야 하며, 이는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한 시점의 데이터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현장에서 수행되는 시험 및 교정에서의 데이터는 추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기관 스스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6.1.2 백업파일은 해당 장비가 측정 시 생성한 파일 전체를 수정없이 보관해야 하며, 보관 방법은 측정 시 생성된 일자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비고 현장평가 시 장비 운영 후 생성되는 파일의 종류를 비교하고, 백업된 파일이 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 시점의 것임을 검토하여 생성한 파일 전체를 수정 없이 보관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여야 한다.

6.2 현장에서의 샘플링

샘플링이 특정 지점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한 근거와 선정된 지점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비고 현장시험결과를 확인한 후 시험절차에 따라 추가시험이 필요(시험 중 일부 또는 전체가 유효하지 않은 결과임을 확인한 경우)한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추가 시험의 사유 및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해당 시험의 현장시험 사진, 출장기록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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