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적합성평가관리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29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민안전ㆍ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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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격사유제11조 인정마크의 사용 등제12조 정기검사 등제13조 인정취소 등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등제15조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등제16조 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제17조 전문인력 양성제18조 국제협력제19조 기술개발의 추진제2조 정의제20조 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제21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제22조 처벌 등의 공표제23조 청문제24조 수수료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6조 벌칙제27조 양벌규정제28조 과태료제29조 취업의 제한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제5조 성적서 발급 등제6조 부정행위 조사 등제7조 인정기구의 설치 등제8조 공인기관의 인정 등제9조 공인기관의 유효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